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금이 왔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려는데, 등기로 우편물이 한 통 왔다. 내용물을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보가 온 것이다.

어느 치과 병원의 비양심 http://www.withover.com/blog/198 

처음 받아보는 보상금인데, 그리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올해도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6.5%로 올라서 60,300원에 이르렀다고 한다(참고 :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310119&category=mbn00003 )  이러한 탈법을 저지르는 병원들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질 것이다.

그리고 공단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e-mail을 등록하였음에도 등기로 통보가 왔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은 없어졌으면 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보상금
환수금 2천원 이상 25,00원 이하 10,000원
25,000원 초과 환수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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