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치과 병원의 비양심

군대에 있을 때, 스케일링을 두 번 받은 적이 있다. 행정관으로부터 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평일에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마침,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서 치과에 갔더니, 치석을 제거하라고 한다. 그리하여 2년 동안 2번의 스케일링을 공짜로 받았다. 경북 울진에 있는 치과 의사님,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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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하고 시간이 흘러, 치석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잇몸에서 자꾸 피가났다.  잇몸에서 피가 자꾸 난다고 하니, 일단 스케일링을 받아 보자고 한다. 혹시 해서 금액을 물어보았더니 5만원이라고 한다. 자취를 하는 학생이기에 부담스러웠지만, 어찌 할 수 없어서 스케일링을 받았다. 간호사 누님의 드릴질은 어찌나 거칠던지...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 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 접속할 일이 있어서 나의 진료 내역을 보았다. 내가 3000원짜리 진료를 받았다고??? 더구나 비보험처리된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단에 7,310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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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를 이런식으로 부당청구하는 것이다. 스케일링이 비보험처리됨에도 환자 몰래 허위로 진료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래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시간이 좀 흐른 일이었지만, 신고를 했다. 다음 날, 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한단다. 간단한 몇가지 사항을 묻고 답했다. 그 다음 날, 내 통장으로 신고 포상금 10,000원이 입금이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10,000원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도 수 많은 병원에서 의료비를 허위청구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씁슬하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당장 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 접속해서 자신의 진료 내역을 보길바란다. 그리고 부당청구 내역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신고를 하자. 1분이면 된다.

1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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