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 개정운동

나는 참여연대 회원이다. 참여연대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사회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일부 환원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회비만 납부하는 소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이지만 이번만큼은 조금더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

광장을 시민품으로: http://www.openseoul.org/

 참여연대 회원이면 월간 '참여사회'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7월호에 서울시의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내용이 왔다. 평소 나의 생각과도 같았기에 기꺼이 서명을 한다. 시민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인다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당신의 작은 노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닫힌 광장 조례, 이렇게 바꿉시다!

구분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사용신청 허가제(허가신청) 신고제(신고수리접수)
사용목적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사용허용 판단 시장 맘대로 할 수 있음 시민위원회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토록 함
사용허용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 시민위원회의 의견 반영토록 함
사용자 차별금지 규정 없음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차별가능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조례개정안 등 각종 안내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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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 개정운동 나는 참여연대 회원이다. 참여연대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사회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일부 환원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회비만 납부하는 소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이지만 이번만큼은 조금더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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