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이면 월간 '참여사회'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7월호에 서울시의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내용이 왔다. 평소 나의 생각과도 같았기에 기꺼이 서명을 한다. 시민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인다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광장을 시민품으로: http://www.openseoul.org/
당신의 작은 노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닫힌 광장 조례, 이렇게 바꿉시다!
구분 | 현행조례 | 개정조례안 |
사용신청 | 허가제(허가신청) | 신고제(신고수리접수) |
사용목적 |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허용 판단 | 시장 맘대로 할 수 있음 | 시민위원회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토록 함 |
사용허용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 시민위원회의 의견 반영토록 함 |
사용자 차별금지 | 규정 없음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차별가능 |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