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 [네이버 지식백과] 인감 [印鑑] (두산백과)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한다.
-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 및 기계로 제조된 것은 안됨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성명으로만 가능
- 인감도장의 마멸 , 훼손이 심한것은 안됨
- 성명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등은 안됨
- 하트, 별표 등의 기호가 들어간 도장은 안됨
- 인감도장의 가로세로 크기는 7mm~30mm 이내
그리고 인감도장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가능하다. 직장과 사는 곳이 달라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단순한 모양의 수제도장을 선택한다면, 3~5만원 정도로 괜찮은 품질의 수제도장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다. 도장의 재질, 측면에 들어가는 문구 등을 추가한다면 비용이 더 추가된다.
봄비제작소(http://bombimake.com/)라는 곳의 제품을 구입하였다. 수제도장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문한지 하루만에 배송이 되었다.
엽서에 실제 도장을 찍어 보내준다. 인감에 사용할 도장이어서 도장 이미지를 가렸다.
간단히 도장을 보관 할 수 있는 주머니도 준다.
도장을 좀더 진하게 찍고 싶은 마음에 서화용인주도 구입하였다. 서화용인주가 시간이 오래되어 딱딱해졌다면 나무젓가락등을 이용해서 치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서화용인주의 케이스도 고급스러워서 책상에 두고 사용해도 될 것 같다.
도장을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요즘 추세다. 인감도장은 중요한 거래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용 나무도장보다는 이런 수제도장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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